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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급여신청 방법 알고보면 쉽다

by 편함그자체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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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걱정이 큰 상황에서 직장인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탄생한 게 출산휴가인데요. 보통은 출산 전과 후까지 일정기간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신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다소 혼란스럽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전휴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공백 등에 대한 부담을 갖지고 산모의 체력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출산휴가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신중인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까지 기본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출산휴가 120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일 경우는 30일이 더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출잔전휴휴가 기간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은 되게끔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정되어있던 출산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45일을 넘기더라도 출산 후 무조건 45일 이상 기간이 연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임신기간에 따라서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이나 사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제도란?



이렇게 출산전휴휴가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무급휴가가 된다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기간동안도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는 90일간 다태아는 120일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이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는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은 위와 같아요.


3. 출산휴가 신청시기와 대상은?




우선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데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휴가 시작 이후 60일이 지난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신청이 되지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산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이 있었을 경우는 의료기간에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 할 경우에는 휴가가 시작이 되고 1년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본인도 가능하지만 피치못할 경우는 대리인 제출이나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5.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



출산전휴휴가 지급 금액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왔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분 기준으로 600만원 한도 내에서(다태아는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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