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비수도권 3단계)
이번 4단계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보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나 내용이 다소 헷갈리다보니 혼란이 큰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족모임 직계가족과 추석 모임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기준은?
최근의 4단계 사적모임 기준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했고요. 식당 카페에 한해서 21시까지 예방접종자를 포함해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식당, 카페 , 가정에 한해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가 없을경우에는 여전히 3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고요.
접종완료자 기준은 1차, 2차 모두 접종완료를 했을때 기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기준은?
일단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이라도 동거인이 아닌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최대 4인에서 예방접종 완료인원이 2명이상일 경우에는 6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연휴(9월 17일 ~ 9월 23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서 예방접종 미완료자 4 + 완료자 4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합니다.
결국 평소에는 최대 4+2(접종완료자) 최대 6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모임의 경우는 최대 4+4(접종완료자) 최대 8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인원 완화
그 동안 정말 우려가 컸던게 바로 4다계 결혼식 인원이었는데요.
무조건 49인까지 밖에 되지 않다보니 사실상 가족과 가까운 친족 몇명만 가능한 수준이다보니 결혼식 연기를 한 분들이 정말 많았죠.
이번에는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 결혼식 모두 49인까지 허용이 되는 것은 동일하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는 99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다중 이용시설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및 인원 기준
지난 4단계 영업 운용제한이 21시로 축소되면서 자영업자 분들이 큰 피해를 봤던게 사실인데요.
이번 4단계 영업시간은 개편되어 22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곳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q방, 학원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식당 카페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초함하는 경우 22시까지 6명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정리된 표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이 접종완료자를 추가로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가능해졌다는 점,
추석연휴에도 예방접종자 4명을 포함하면 총 8명까지 가능하다는 점인듯 하네요.
영업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다시 늘어났다는 점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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