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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정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기준 명확히 살피자

by 편함그자체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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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첫 시험인 57회 시험에 대한 시험 공고가 발표가 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2022년 시즌이 시작이 된 듯한데요.

다가오는 5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원서접수가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지역별로 접수가 진행이 되고 2월 12일 토요일 시험이 실시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 시즌이 시작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대중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시험을 보셔서 급수는 다르더라도 기준점수와 등급을 마련하신 분도 존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 중 당장 2022년에 여러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하실수가 있는데요. 시험을 보긴했었는데 다시 시험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이전것을 활용할수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국가직 5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2급 이상일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지고요.
교원임용시험의 경우에도 3급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유학생이나 해외파견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한능검 3급 이상으로 대체되고 있고요.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의 경우도 2급 이상일 경우 추천자격이 주어집니다.
공무원 경채의 경우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군무원 시험에서도 5급은 2급. 7급은 3급, 9급은 4급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부터는 국가직 지방직7급공무원 공채시험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부터는 순경시험을 비롯한 경찰 전 시험에서 응시자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에도 반영되고 대학의 수시모집과 육군, 공군, 해군, 국군 간호사관학교 등에도 가산점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자체적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유효기간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보려는 선발시험이나 기업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한국사 능력시험 유효기간은 모두 5년이에요.
다만 같은 공무원 시험이라 하더라도 경찰시험과 군무원 시험은 차이가 있는데요.
군무원 시험과 경찰시험은 4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은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아예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곳도 있고 짧은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고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한국사능력시험 유효기간을 비롯한 기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대체로 유효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본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들은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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