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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정보

감정평가사 시험 2022년 진행 사항 및 변경 부분

by 편함그자체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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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망의 2022년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자격시험들도 본격적인 정식 공고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202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022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을 비롯한 전체 시험 공고를 발표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알리게 되었어요.

기본 시험방식들은 대부분 그대로긴 하지만 2022년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 방식이나 시간에서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2022년 감정평가사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1차 시험의 경우 절대 평가지만 2차 시험이 상대평가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적용되어 최종 200명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2022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의 경우에는 
먼저 면제 대상의 경우 서류 접수와 심사를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원서접수는 1차 2차 동시접수로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합니다.
시험장소 공고는 7월 4일로 확정되어있고요.
시험일은 1차시험이 4월 2일 토요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는 7월 16일 토요일에 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합격자는 10월 19일 수요일 예정이 되어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차 시험이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으로 시험이 실시가 되게 되고요.
영어의 경우는 별도의 영어시험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세 과목이고요.


1차 영어 성적으로 경우에는 기준점수가 위와 같은데요.
토플과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 등 정해진 기준점수를 넘을 경우 대체가 가능한데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응시접수 마감일 역산 2년까지만 인정이 되고 있어서 202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 사이에 실시되어 성적표가 나온 시험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  33회 시험부터 개편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시간 변경인데요.
점심시간부터 기존과 다르게 적용되어 실시가 됩니다..
일단 1차 시험의 경우 1교시에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원론이 9시까지 입실하게 되고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20분간 시험이 진행됩니다.

2교시는 감정평가관계법규와 회계학 2과목인데요.
11시 50분 입실 후 시험시간이 12시부터 13시 20분으로 80분간 진행됩니다.

사실 1차 시험은 차이가 없지만 2차 시험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1교시 감정평가 실무 시험을 9시 입실 후 8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진행하는 것은 같지만 기존보다 점심시간이 짧아져서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60분간 점심시간이고요.

전보다 20분 정도 앞당겨져서 감정평가이론을 12시 10분까지 입실 후 12시 30분부터 14시 10분까지 시험이 실시됩니다.
마지막 3교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가 14시 30분까지 입실하여 14시 4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00분간 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최종 종료시간이 10분이 빨라졌어요. 


이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는 앞서 말했듯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40점을 넘기고 전체 총평균점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 되고 있고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과 기본 기준은 같지만 여기에 고득점순으로 합격 예정인원인 200명까지만 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문제지를 형별 단일화시켰고 지원지는 펜은 절대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 양식이 변경이 되었고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도 이제는 시험 응시가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나중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험 중 중도 퇴실기 불가능했으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도 퇴실 가능 여부를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4월의 시작과 함께 바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준비에 정신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10월에나 있기 때문에 기나긴 여정이 예정되는 긴 호흡으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준비해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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