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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정보

미용사 실기시험 피부 메이크업 수험자 & 모델 응시 가능 기준

by 편함그자체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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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이 된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격증 시험 수험생들이 바로 피부와 메이크업 등 미용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었을 듯합니다.
대부분 시험들이 어느 정도 시험이 연기되는 수준이었고 이제는 그마저도 연기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행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수험자와 모델 등의 사람 간의 밀접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미용사 실기시험의 경우 연기와 취소 등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가 없고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확실한 미용사 시험 수험자와 모델의 시험응시 가능요건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에 참여할수 있도록 기준이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용사 실기시험 수험자의 경우에는 피부 메이크업 시험 시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얀센은 1차)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시험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시험 모델의 경우에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중 후 14일 경과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시험일 기준해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을 받을 사람이야 합니다. 모델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한 편이죠.

 


백신 접종 완료 PCR음성 확인을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COOV쿠브 앱을 통해서 발급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도우미나 정부 24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서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발급된 예방접종증명서도 모두 인정이 되고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주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인정됩니다.

PCR 음성 확인 증명의 경우에는
PCR 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나 문자로 통보받은 음성확인 문자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미용사 실기시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예시도 한번 볼까요.
먼저 수험자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가 되면 PCR 검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진 않았지만 PCR 검사를 한 지 3일이 되지 않았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요.
다만 백신 접종 이후 13일이 지나지 않았고 PCR 검사 결과도 3일이 넘었다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미용사 실기시험 참여 모델의 경우에는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14일이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응시가 불가능하고 14일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PCR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한 지 3일이 넘었다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14일 경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접종일 다음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백신을 맞았다면 1월 16일부터 인정이 되는 것이죠.

 


미용서 실시시험 피부 메이크업 시험에 참여하는 수험자와 모델의 경우는 반드시 신분확인 시에 위의 조건을 증명해야 하고요.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귀 책사 융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 수수료도 환불이 되지 않아요.
특히 증명서와 PCR음성 확인 문자를 위조 변조하여 거짓으로 시험에 참여할 경우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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