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시험정보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by 편함그자체 2022. 2. 3.
반응형

여러 가지 심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좀 더 명확하게 환자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심리요법을 실행하는 임상심리사는 심리적 불안을 안고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인데요.
하지만 임상심리사가 되기위한 첫 단추는 바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입니다.
다만 워낙 분야가 분야인만큼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이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 자격을 갖춘 분들만이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한 응시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해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거나 2년 이상 실무 종사자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 이수기간의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학원의 학과명과 전공명, 학위명에 하나라도 '심리'나 '상담' '치료'가 포함되어있는 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심리학 분야와 상관이 없는 학과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학과의 유아교육심리전공은 심리가 들어가기에 인정이 되고요.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학 전공,
상담학과 기독교 가족상담전공도 모두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경우에도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과목들인 심리학개론과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 이수기간 중에 이수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같아야 하고요.

이때 인정을 위해서 대학 졸업증명서나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그리고 1년 이상을 실습 수련 증명서 혹은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실습 수련과 실무경력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실습 수련은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의 가입이 되지않지만 실무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수련은 병원, 상담센터에서 하게 되고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을 하게 되고요. 실무경력의 경우는 업무 분야는 비슷하지만 실습이 아니라 실무이고 업무 범위가 넓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습수련은 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서 하게 되지만 실무경력은 감독자 지도가 필요가 없고요.
실습 수련을 위해서 하는 수련과정과는 달리 실무경력은 일정 급여를 받으며 하는 사회생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직장생활을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습 수련 확인서에는 실습 수련기간과 내용 그리고 감독자의 내용이 꼭 기재가 되어있어야 해요.

실무 경력 증빙의 경우에도 임상심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상에도 재직기간 구체적은 상담이나 검사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고요.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1학기 이수당 6개월로 인정해서 실습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이수 실습과목으로 수련기간 1년을 인정받으려면 대학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실습과목은 과목 이름에 심리 현장실습이 포함이 되어있거나 강의 계획서 등에 현장실습수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실습수련증명서 서식은 큐넷 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시는 위와 같으니 참고해서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설기관에서 실습 수련을 했을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추가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 서식의 경우 자체 지정된 양식이 있고 회사 서식의 경우 담당업무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지정된 법정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회사 서식을 사용할 경우 재직기간과 업무내용이 확실하게 기재되어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참고 양식은 위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