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시험정보

공인회계사 시험 2023년 58회 서류접수 어떻게 해야하나

by 편함그자체 2022. 8. 17.
반응형

2023학년도 58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앞두고 서류접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023년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답니다.

 


먼저 시험서류 중 영어 성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차 시험 응시자의 경우 반드시 영어 성적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영어과목에 필요한 공인 영어 점수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올해 시험 기준으로 2021년 이후부터 취득한 성적을 2023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영어성적기준의 경우 일반 응시자는 토플 PBT 530점, IBT 71점, 토익 700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레벨 2 65점 이상, 아이엘츠 4.5 이상이고요.

 


영어성적 인정 신청은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영어성적인정신청 부분에 공인어학시험 종류 선택이 가능한데 응시일, 점수등을 입력하고 제출할수가 있어요.

영어성적인정 신청은 성적표와 신청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성적조회 결과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소명자료로써 원본 제출 요구시에만 제출하면 돼요.

성적은 접수 마감 날짜인 2023년 1월 2일까지 성적 발표와 성적표가 나온 시험까지만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학점인정 신청서류인데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해서 응시에 필요한 학점인 회계학과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을 이수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학점인정 신청사는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학점인정과목 검색 쪽에 해당 과목이 인정과목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할 경우 학점인정 신청서를 써서 인쇄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이 중복 이수됐을 경우에는 하나의 과목만 인정되게 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성적증명서와 학점 취득 증명서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이수 사실에 대한 소명을 위해 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와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됩니다.



과목 인정 신청서류는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은 과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강의계획서와 담당교수 의견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를 받고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원본과 함께 해당기관 직제나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개 이상 기관 근무자는 경력기간을 합쳐서 기관들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직제 그리고 사무분장 규정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시험서류 제출 방법과 각 절차는 위의 상세 내용을 봐주시고요.


2023년 공인회계사 시험서류 제출시기는 1차 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2022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영어성적 인정 신청은 2022년 8월 15일부터 2023년 1월 2일 18시,
학점인정 신청은 8월 15일부터 2023년 1월 6일 금요일 18시,
과목 인정 신청은 2022년 8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11일 18시까지

2023년 상반기 서류접수기간은
학점인정 신청기간이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과목 인정 신청기간이 3월 20일 ~ 3월 28일 18시,
1차 시험 면제 신청기간이 2023년 상반기 3월 8일부터 3월 21일 18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을 우편접수로 할시에는 반드시 수신처가 표시된 봉투 레이블을 인쇄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주소지는 위와 같아요.


시험서류 제출 면제의 경우도 확인해주시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