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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정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 가능성과 도입시점

by 편함그자체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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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가자격시험의 최대의 떡밥이였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간듯 합니다. 사실 정말 오랜기간 '공인중개사 상대평가가 시행이되어야한다' '아직 시기상조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어 갔는데요.

드디어 지난 2020년 12월 11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면서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이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 발의를 토대로 살펴본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 가능성과 전환 시행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1. 논쟁이 계속되어왔던 이유




그 동안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은 계속 얘기가 되어왔지만 수험생 &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 협회의 의견대립이 있어왔는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매년 발생되는 엄청난 합격자로 인해서 공인중개사 경쟁이 과도하게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느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였어요.
이 부분은 특히 최근 응사자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합격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다보니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질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 최근에는 합격자수가 2만여명 안팎으로 발생하다보니 이에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12/07 - [자격증시험정보] - 공인중개사 합격률 및 시험통계 31회 결과

 

공인중개사 합격률 및 시험통계 31회 결과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에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평소보다 약간늦은 시기에 시행이 되다보니 올해 합격자 발표 및 공인중개사 합격률과 시험통계도 12월까지 넘어가

huean531.tistory.com

 

반면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나 시험을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반대할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상대평가가 시행이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합격자수가 줄어들게되고 합격가능성은 급락하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반대입장을 해왔던 이유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강화였어요.
아무래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강화가 되고 서비스 비용 부분에서도 안정화가 되는 측면이 있다보니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왔던 것이죠.



2.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 그럼 어떻게 바뀌나?


 


어떻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것인지는 이번에 발표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안이유자체가 현재 자격증 보유자가 45만명이고 이중 23% 정도인 10만여명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취업인원도 1만여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너무많고 포화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3년간 응시인원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수 를 고려해서 미리 합격인원을 정해놓고 상대평가를 시행하자는 얘기 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경비지도사 시험이나 몇년전 같은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 지난 2020년부터 상대평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관리사 시험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유지가 되고 공인중개사 2차시험의 경우에는 상대평가제로 합격인원을 정해놓고 성적순대로 합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게 되는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 법안 취지자체가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해 경쟁을 예방하기위한 차원이라고 한만큼 지금보다 합격인원 자체를 확 줄일수밖에 없고 당연히 합격은 더 어려워 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도입 법안통과 가능성은?


이미 이 법안자체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입법예고등도 마무리가 되었고,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야당가과 여당이 모두 참여했다는 부분에서 무난하게 통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 당장 수험생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협회측의 힘이 더 강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여론도 그렇게 부각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4.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도입 시기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처 몇년도 부터 공인중개사 상대평가가 도입이 되는걸까요?
이게 보통 국가자격시험들에 대한 제도적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곧 바로 적용이 되지는 못해요. 그렇기에 당장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할수가 있는데요. 보통 유예기간이 2~3년정도 되기 때문이예요.

실제로 이번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를 담은 법안에서는 2024년 부터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것이죠.
앞으로 3번의 시험 32회, 33회, 34회 3번의 시험은 이전과 같은 절대평가 시험으로 진행이되기에 현재로써는 충분한 여유가 있고요.

 

 


다만 상대평가 이전에 합격하기위해서 수험생들이 더 몰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절대평가 시험에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평가 전환을 앞둔 시험들이 대부분 미리 어느정도 합격자 조절을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응시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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