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다른 시험들의 개편들이 구체화되었을 때 남의 얘기 같았는데 역시 경찰시험은 물론 경찰간부시험 과목 개편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는데요. 물론 시험 자체가 약간 하반기에 있다 보니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이제 올해가 지나고 2023년 72기 경찰간부시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 시험 응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이번 2021년 시험일정에 대한 부분과 이후 2023년 시험의 개편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71기 경찰간부시험일정은
8월 16일에 정식공고가 발표가 되고
원서접수 8월 16일 부터 8월 26일
필기시험 10월 16(토)
필기합격자 발표 10월 21일 목요일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7일 금요일이에요.
선발인원은 항상 같고 다음에도 같겠지만 총 5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일반 채용의 경우는 지난 시험부터 남녀 통합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부분이고요.
현재 경찰간부시험 과목은
객관식 5개 과목에 2차 주관식 필수 1과목 선택 1과목 구성인데 일단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과목은 1차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2차 필수 형사소송법,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세무회계 과목은 1차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2차 회계학 선택 상법 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1과목
사이버 과목은 1차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2차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 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 시험인 2023년도 72기 경찰간부시험 과목부터는 파격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영어에 이어서 한국사까지도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현재 영어의 경우는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등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3년이 유효기간이었는데요.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받으면 되고 4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을 보게 되면
1차 2차 구분이 없어지고 앞으로 주관식 시험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 번에 7개 객관식 시험으로 변화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영어와 한국사가 대체가 되는 바람에
필수 4과목에 선택 1과목이 되었습니다.
경찰간부 일반의 경우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에
선택과목인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세무회계의 경우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과
선택과목인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사이버의 경우에는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 네트워크보안과
선택과목인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에서 1과목을 골라 시험에 응시합니다.
특히 개편 이후에는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이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대신에 각 과목당 배점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반분야 기준으로
형사법과 경찰학은 문항당 배점을 3점으로 해서 총 120점
헌법과 범죄학은 문항당 1.5점으로 총점 60점,
선택과목은 문항당 1점으로 총점 40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출제비율로 따지게 되면 일반은
형사법 경찰학 각 30%, 헌법 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세무회계는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 20%, 헌법 선택 과목 각 15%,
사이버는 형사법 30%, 시스템보안 정보보호론 각 20%, 헌법 선택과목 각 15%로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형사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형사법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형사법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결합된 신규 과목인데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소법 30%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의 과목들의 출제비율도 확인하시고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이니만큼 이런 내용들 숙지하셔서 가장 최선의 방법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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