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 문신의 경우는 대체로 허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전까지 문신이나 타투는 범죄자들을 연상시키기 쉬웠고 사회의 통념상 경찰 신체에 문신이 있는 것은 용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 진행이 될 때 문신이나 타투가 있을 경우에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문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한 불합격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생겨나면서 경찰공무원 문신 기준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경찰 채용 신체검사에서의 문신 관련 변경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 2021년 상반기 시험부터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확정된 경찰공무원 타투 문신 기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경찰 채용 신체검사서에 문신 항목이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단 문신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 보류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심사위원 등을 통해서 문신의 내용이나 노출 부분 또는 문제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아닌지를 철저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체검사때 문신 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추후 심사요청 절차를 통해서 스스로 심사요청이 가능한데요. 이후 증명서류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거나 부정 수단으로 합격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이후 합격 취소는 물론 5년간 응시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히 심사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렇다면 경찰 문신 허용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2021년 2월 3일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나 노출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답니다.
사실 이 정도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개정된 신체검사 세부기준 중 문신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노출여 부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혐오성 기준은 문신이 일반인 기준으로 폭력, 공격적, 또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여야 합니다.
음란성 문신의 경우도 불합격 판정이 되게 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수있는 그림이나 문구가 들어갈 시에는 안됩니다.
차별 별 성은 특정 인종이나 종교, 성별이나 정치적인 내용의 문신이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기타 범죄단체를 의미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문신이나 경찰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경찰 문신이라 하더라도 경찰 제복을 입었을 시에 외부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찰공무원 문신 타투 기준은 물의를 일으키거나 경찰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 거나 상하복 제복 착용 시 노출이 되는 수준이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혹시라도 문신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 잘 따져보시고 시험에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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